김재홍 부위원장 "과징금 차등 지급토록 시행령 개정 필요"
방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에 대해 회사 법인에 최고 750만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방통이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LG유플러스 법인영업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의결했다. LG유플러스 법인에 750만원, 당시 가담한 임직원 3인에 대해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13조 제2항에 의거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인과 이동통신사 임원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반행위 1회 적발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이지만 2회 1500만원, 3회 3000만원, 4회 5000만원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위반행위의 정도와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이에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법인에 위반 행위에 대한 과실이 크다고 판단, 250만원을 가중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통법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행위를 각각 정의하고 과태료를 법인과 개인 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과태료 500만원의 규정은 판매점·대리점을 감안한 것으로 대기업 본사와 간부들의 위법 행위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건 문제”라며 “관련 시행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각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LG유플러스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법인폰을 일반 가입자에게 판매하면서 불법 지원금을 투입,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단독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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