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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통한 크라우드펀딩 광고 허용 법안 발의


입력 2016.06.26 23:38 수정 2016.06.26 23:41        김해원 기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크라우드펀딩 투자 광고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 타매체를 통해 가능하도록 하고 신용정보 중 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6일 추경호 새누리당 일자리특위 부위원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핀테크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서상기 전 의원이 핀테크 특위 차원에서 발의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상 크라우드펀딩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본인이 개설한 홈페이지 이외 다른 수단으로 투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다만 크라우드 펀딩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사업자가 자신의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매체를 이용해 할 수 있는 투자 광고범위를 현행법상 홈페이지 주소와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에 더해 사업자 명칭,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등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확장된다.

아울러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신용정보를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성명,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대출 등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연체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재산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을 통틀어 개인신용정보로 정의한다.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가 없어 금융기관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근거가 없었다. 이에 추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식별정보를 제거한 상태에서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법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정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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