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원더보이즈 전 멤버 김모 씨(22)의 얼굴을 때린 혐의(폭행)로 김창렬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김창렬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를 각각 결정했다.
김창렬의 폭행 혐의는 지난해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엔터102가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을 상대로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8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불거졌다.
당시 김창렬은 "멤버들이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씨 등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은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멤버들의 급여통장 카드를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유용했다"며 김창렬의 탈세·횡령 등을 주장하며 맞섰다. 특히 김 씨 측은 김창렬에게 지난 2012년 12월28일 서울 강남구 돼지구이 음식점에서 뺨을 수차례 맞았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검찰은 횡령·탈세는 인정하지 않아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상태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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