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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부서장에 개별동의서 목표 '하달'?...노조 반발


입력 2016.05.24 20:22 수정 2016.05.25 16:37        배근미 기자

"노조 합의 없는 이사회는 원천적 무효"...이동걸 회장 "강압 없었다" 해명

예보·주금공 등 불법 논란 공기업 조사 돌입할 듯...6월 9일 이전 결과 발표

24일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첫 번째 조사를 위해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찾은 국회 진상조사단은 피해자증언과 함께 이동걸 회장을 비롯한 사측 관련자 조사에 나섰다. ⓒ금융노조 24일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첫 번째 조사를 위해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찾은 국회 진상조사단은 피해자증언과 함께 이동걸 회장을 비롯한 사측 관련자 조사에 나섰다. ⓒ금융노조

산업은행이 최근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받은 개별동의서에 대한 목표치가 각 부서장들에게 ‘하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동의서 작성이 직원들의 자율의사에 의해 이뤄졌으며, 어떠한 강압도 없었다는 이동걸 회장의 발언과 배치된다. 법적 절차에 위반된 산은의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를 무효로 결론지은 진상조사단은 향후 10여개 금융공기업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한 뒤 대통령 주재 성과연봉제 도입 점검회의 시점인 다음달 9일 이전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단 "노조 합의 없는 이사회는 원천적 무효"...이동걸 회장 "강압 없었다"

“노조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 의결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노조 합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진상조사단장 한정애 의원)”

24일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의 진상조사를 위해 첫 번째 금융공기업으로 산업은행을 찾은 성과연봉제 불법 및 인권유린 행위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노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이사회 의결에 대해 원천적 무효라고 못박았다.

조사단은 “성과연봉제 평가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다 깨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조와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산은 측이 진정으로 성과연봉제를 실시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노조 측과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괄브리핑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산은 각 부서장들에게 하달된 70%의 개별동의서 목표와 더불어 이에 따른 각 부서 별 직원들에 대한 강요와 압박 사례에 관한 녹취본 등 다양한 증거자료가 제시됐다.

현재까지 서명강요 행위가 접수된 산은 내 부서는 경영관리 부문, 리스크관리 부문, 충청호남지역본부, 글로벌사업 부문, 자본시장 부문, PF본부 등 총 5개 부서 3개 부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일부 임원이 ‘식물 부서장’이라는 단어 등을 언급하며 해당 직원들의 동의서를 강요했으며, 각 부서 별 동의서 목표 달성률을 공개함으로써 부서별 불이익 부과를 공식화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함께 진행된 피해자 증언은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

24일 국회 진상조사단의 사측 관련자 조사에 참석한 이동걸 회장은 "산은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는 어떠한 강압과 인권유린도 없었다”며 “최근 논란이 된 개별동의서 역시 직원들의 자율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고 반박했다. ⓒ금융노조 24일 국회 진상조사단의 사측 관련자 조사에 참석한 이동걸 회장은 "산은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는 어떠한 강압과 인권유린도 없었다”며 “최근 논란이 된 개별동의서 역시 직원들의 자율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고 반박했다. ⓒ금융노조

이날 사측 관련자 조사에 참석한 이 회장은 “산은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는 어떠한 강압과 인권유린도 없었다”며 “최근 논란이 된 개별동의서 역시 직원들의 자율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고 반박했다.

예보·주금공 등 불법 논란 금융공기업 조사 돌입할 듯

조사단은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산은 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사실상 강압행위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이날 진상조사단장으로 참여한 한정애 의원은 “이동걸 회장이 개별동의서에 대해 직원들 자율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사전 목표를 70%로 정해놨고, 이 부분이 부서장들 평가에 반영이 되니 결국 부서장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실상 개별동의서 자체 역시 노조가 존재하는 한 받을 수 없다”며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조합과 합의를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산은을 시작으로 향후 10여 개 금융공기업에 대한 성과연봉제 관련 진상조사를 추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불법사례’들이 다수 접수된 금융공기업들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성과연봉제 도입을 공식 발표한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 측은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각 금융공기업이 위치해 있는 부산, 대전, 원주 등 여러 지역을 방문하려고 한다”며 “대통령 성과연봉제 중간점검 회의가 예정된 6월 둘째 주 이전에 모든 조사를 끝내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금융위를 찾아 이와 관련해 논의한 뒤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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