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서 5억으로 축소

스팟뉴스팀

입력 2016.05.22 17:27  수정 2016.05.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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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24억 과징금 중에 119억 취소 판결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영업 수법으로 처벌받은 남양유업의 과징금이 쥐꼬리 수준으로 축소됐다.

22일 공정위 제1소회의는 지난 3일 애초 124억원이었던 남양유업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한 결과 25분의 1수준인 5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 임박제품 등을 강제 할당한 시기, 수량, 할당 대리점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한 과징금 119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같은 해 6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자 전국 대리점을 상대로 허겁지겁 주문수량 등 부당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확보에 나섰지만 로그기록이 저장된 대리점의 컴퓨터는 이미 대부분 교체되거나 노후로 고장 난 뒤였다.

공정위는 전국 대리점 2000여 곳의 컴퓨터를 샅샅이 뒤졌지만 15여 곳의 컴퓨터에서 일부 기록을 확보하는 데 그쳤고 과징금 재산정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일부 대리점주들이 남양유업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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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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