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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는가


입력 2016.05.11 17:15 수정 2016.05.11 17:16        데스크 (desk@dailian.co.kr)
김기영 순경 ⓒ대구중부경찰서 김기영 순경 ⓒ대구중부경찰서
며칠 전 필자가 관할하는 지구대에서는 네 건의 중요 출동신고가 연달아 발생하여 순찰차가 부족할 만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 1초의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그 시점에 옷을 반쯤 풀어 헤친 술 취한 60대 남성이 출동하려는 순찰차를 갑자기 가로막으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다행이 그날은 만취가 되지 않았는지 경찰관의 강력한 경고에 자신의 집으로 조용히 귀가를 하였다.

하지만 이튿날 다수의 음주로 인한 통고 전력이 있었던 그 남성은 경찰관과 인근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며 지구대에 들어와서까지 업무를 방해를 하는 등 소란을 계속 피워 결국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경찰에 체포가 되었다.

‘관공서 주취소란’이란 지난 2013년 3월 22일 신설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의 처벌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벌금 상한선이 60만원 이하인 만큼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주거부정과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필수 법 조항이다.

그러나 술만 마시면 ‘나 몰라라’하는 관습적 행태와 비정상적인 주취행위는 좀처럼 근절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 경찰은 그에 합당한 처벌에 있어서 만큼은 ‘무관용 원칙’, ‘비정상의 정상’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은 경찰 부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소방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소방법을 직접 적용해 100% 입건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할 정도로 ‘비정상’의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소방 당국의 강력한 규제 입장이다.

앞서 언급한 ‘비정상의 정상화’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사회 전반의 비정상을 혁신하여,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는 OECD 회원 32개국 중 29위로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일까 우리 주변 곳곳에는 ‘나하나 바뀐다고 사회가 바뀌겠냐.’는 인식이 팽배하다.

필자는 이번 기고를 통해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의 시 한구절로 마지막 맺음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희망을 얻고자한다 .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오늘도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꽃밭을 기대해본다.

글 / 대구중부경찰서 서문지구대 김기영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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