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 신해철 집도의, 비만 수술 중지 명령"

이한철 기자

입력 2016.03.09 21:33  수정 2016.03.09 21:36
보건복지부가 고 신해철 집도의 강모 씨에 대해 수술 및 처치 중지 명령을 내렸다. ⓒ 연합뉴스

보건 당국이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모 씨(45)에게 비만 관련 수술 및 처치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지난 7일부터 강모 씨에 대해 무기한으로 비만 관련 수술 및 처치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강 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제제 조치다. 의료법 제59조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호주인 A씨는 지난해 11월 강 씨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받은 뒤 40여일이 지난 12월 숨을 거뒀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부터 3일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관련 학회 등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판 결과 및 과실 치사 여부 등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해철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강 씨 수술 중지 명령은 당연한 조치다. 의사면허까지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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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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