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유출 KB국민카드 전 대표 징계 정당"

김해원 기자

입력 2016.02.28 14:01  수정 2016.02.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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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관리 감독 책임 소홀히 해 사고 원인 제공

KB국민카드 전 대표가 지난 2014년 드러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최기의 전 KB국민카드 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해임권고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임직원에 대한 관리와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사고의 원인을 일부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KB국민카드는 외부 용역을 맡기면서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공해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의 감시 소홀 결과, 임직원의 위법한 업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사무처리 편의를 위해 업무 중 일부를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한다면 대표이사가 임직원에 대한 관리와 감독 책임을 사실상 부담하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개인정보 및 IT정보보호는 회사의 가시적 업무 성과와 직결되지 않아 대표이사가 보안 분야의 강화를 강조하지 않는 이상 임직원 전체의 인식 제고를 기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금융회사 경영진에게 제재를 부과한 것은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KB국민카드는 다른 카드사에 비해 가장 많은 5000만건 이상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고객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경우 금융범죄나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대상이 되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금융회사 경영진의 안일한 인식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하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013년 1월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신용정보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용역계약을 맺었고 KCB 직원인 박모씨는 같은 해 2월과 6월 KB국민카드 사무실에서 시스템 개발작업을 하며 업무용 컴퓨터에서 고객 약 5378만명의 정보를 빼돌렸다.

고객 개인정보를 대부중개업자에게 전달한 박씨는 KB국민카드 외에도 NH농협은행 약 2259만명, 롯데카드 약 2689만명 등의 정보를 대량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보호대책에 소홀해 대량의 고객정보가 부당 유출됐다 2013년 7월까지 재직한 최 전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를 건의했고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해임권고 통보를 의결했다.

해임권고 제재를 받을 경우 5년간 금융회사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이에 최 전 대표는 이 징계로 향후 5년간 금융기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며 8억여원의 퇴직위로금·성과급을 못 받아 손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최 전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부산파이낸셜뉴스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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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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