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51)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은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한상철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겐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 17일 오전 0시40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기사 이모 씨(54)가 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콜을 받겠다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집단 폭행이 벌어졌다. 특히 이들은 폭행을 말리는 행인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이 당시 김 의원의 명함을 낚아채자 김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지시에 따라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 같은 발언의 실제 여부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고, CCTV상으로도 정황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김 의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이씨와 일부 목격자들이 '명함 뺏어'라는 김 의원의 발언으로 싸움이 시작됐다고 진술하지만 각자 시점이 다르고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다"며 "피해자인 대리기사 이씨가 사건 직후 한 인터넷 카페에 직접 사건 정황을 묘사한 글에는 '명함 뺏어'와 같은 발언은 물론 김 의원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어 해당 발언과는 관련없이 폭력이 시작됐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을 봤을 때 '명함 뺏어'라는 발언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의원 등이 대리기사 이씨가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강요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CCTV상 피해자인 이씨가 담배를 피우며 허리를 양손에 올리고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이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큼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가 대리기사 이씨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 목격자 등을 때린 혐의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대부분 자백을 하고 있고 CCTV 등 증거를 봤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지만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살아가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은 김 의원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더 낮은 자세로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며 "다시 한 번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인 대리기사와 행인들에게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많은 숙제들이 있는 만큼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통해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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