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멤버, 스폰서 지키려 남친에 '성폭행' 누명 씌워

이한철 기자

입력 2016.01.22 14:04  수정 2016.01.22 14:05
걸그룹 멤버가 자신의 스폰서를 보호하기 위해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덜미를 잡혔다. ⓒ 데일리안

무명 걸그룹 멤버가 자신의 스폰서를 보호하기 위해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덜미를 잡혔다.

22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장기석)는 무고 혐의로 20대 신인가수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30대 자산관리사 B씨를 지난해 12월 2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스폰서인 B씨가 C씨로부터 피소를 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한 달 뒤 남자친구인 C씨를 허위 고소했다. 당시 A씨는 "남자친구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B씨는 C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휴대전화 유심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혐의)로 C씨로부터 피소를 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와 B씨의 스폰서 관계에 대해선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