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톤 이상 화물차, 측정차로 통행 위반 땐 처벌

이소희 기자

입력 2015.11.09 11:00  수정 2015.11.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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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법 및 시행령 12일부터 시행

지난달 1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하이패스 장착여부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화물자동차가 오는 12일부터 통행방법을 위반할 때 도로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9일 밝혔다.

하이패스를 장착한 화물차량의 고속도로 영업소 통행 방법은 진입할 때는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하이패스 장착여부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을 해야 한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기존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에 하이패스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면서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 통행권을 발급하면 된다.

차량 진출 때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일반 하이패스 차로 또는 일반차로로 통행하되, 진입 시에는 시속 10킬로미터 이하로 통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며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진입 시 통행방법을 숙지하지 않아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의 이용확대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해지고, 아울러 요금소 교통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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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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