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업무용차 비용 상한둬야" '무늬만 회사차' 끝?

윤정선 기자

입력 2015.10.06 16:37  수정 2015.10.06 17:19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2억 초과 수입차 약 90% 업무용차 등록…세금 탈루 목적 뚜렷

최경환 "차량종류 상관없이 연간 차량비용 금액한도 설정해야"

최경환 부총리는 6일 업무용차 비용처리 상한액 설정 관련 "연간 사용경비 기준으로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가 수입차 탈세의 온상으로 꼽힌 '무늬만 회사차'를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용차 비용처리 상한액 설정 관련 "감가상각비와 연료비 등을 포함한 연간 사용경비 기준으로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인 상한액에 대해 "국회 법령 심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2억원 초과 수입차 중 87.4%가 업무용차로 등록됐다. 이는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회사 명의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비용 전액을 경비처리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 상한선이 없어 비싼 차일수록 더 큰 절세효과를 누린다. 고가의 차일수록 업무용차 등록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다.

이에따라 고가의 수입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해 개인적으로 운행해 오던 '무늬만 회사차'들의 세금탈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업무용차 비용처리 상한액 설정은 수입차 뿐만 아니라 국산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다만 고가 수입차 중심으로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세금 탈루 문제가 법 개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수입자동차업계에서는 탈루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선을 그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소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탈루 문제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법 개정이 고가 수입차 판매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관련,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구매비뿐만 아니라 유지비까지 포함한 총경비 기준 업무용차 경비인정 상한액을 설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한액은 3000~5000만원으로 의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법 통과까지 수입차 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차량가격이 낮은 국산차를 보호하려는 차별조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상한액 설정이 한미 FTA 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의원은 "내·외산을 불문하고 모든 차량에 적용될 비용처리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정당한 조세정책"이라며 "FTA 협정 위반 여부를 논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