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양현석, '마약·불법증축' 의혹 제기한 기자 2억원 소송

이한철 기자

입력 2015.08.18 10:20  수정 2015.08.18 10:23
양현석이 스포츠신문 K기자를 상대로 2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 데일리안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모 스포츠신문 기자 A씨를 상대로 2억 원대의 소송을 걸었다.

18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YG와 양현석 대표는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A 기자가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해당 기자를 상대로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문제 삼은 것은 A 기자가 지난달 1일 쓴 칼럼을 비롯한 기사 3건, 그리고 SNS 등을 통해 마약과 관련해 제기한 의혹 등이다.

YG 측은 A 기자가 해당 기사와 SNS 글 등을 통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기자는 SNS를 통해 YG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기사를 통해 양현석 대표 소유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삼거리포차 건물에 이어 합정동에 있는 YG 본사에서도 불법증축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해 논란을 야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