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체육교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

스팟뉴스팀

입력 2015.08.17 11:39  수정 2015.08.17 11:41

서울교육청 "교단 떠나게 하는 조치인 파면·해임 처분 내릴 방침"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체육교사에 대해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체육교사에 대해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교의 연쇄 성추행 사태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서울의 또 다른 공립고교 교사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사례가 나와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성범죄 척결 대책'으로 발표한 방안으로, 성폭행·성추행·성희롱 등을 한 번이라도 저지른 교사를 파면·해임시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처벌이다.

지난 5월 12일 체육교사 김모 씨는 오후 8시께 교내 체육관에서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으로 체육 활동을 하던 한 여학생을 뒤에서 안고 몸을 더듬었다. 여학생은 담임교사에게 "방과 후 활동과 같이 학교에 늦게 남아 있는 활동에서는 빠지고 싶다"고 말했고, 담임교사가 학부모와의 면담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김 씨는 혐의를 시인하고 사표를 낸 뒤 경찰에 자수했다. 피해 학생은 피해자 진술을 꺼렸으며, 학부모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검찰은 지난 5일 김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김 씨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취지에 따라 일부러 사직서를 받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단을 떠나게 하는 조치인 파면
·해임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존에는 교육청 측에서 사직서를 받아 줘 문제가 되니 교사가 사립학교로 옮기거나, 정직
·강등 등의 징계를 받은 후 교단에 복귀할 수도 있었으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따라 해당 교사를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 교육부도 성범죄로 해임될 경우 연금을 삭감하는 등의 엄중 처벌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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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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