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관투자자 공신력 이용해 시장 신뢰 교란"
이른바 ‘반기문 테마주’로 불리던 지역유선방송업체 CCS(씨씨에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현직 증권사 임원 등 5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6일 CCS에 대한 조직적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결과 유홍무(56) CCS그룹 회장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회장 등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CCS를 1300여차례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해 21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회장은 금융권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관리인인 박모(54)씨에게 주가조작을 지시했고, 박씨는 전문 주가조작꾼인 증권사 출신 양모(44)씨와 금융브로커 김모(48)씨에게 시세조종 자금 7억5000만원과 주식 60만주를 제공해 주가조작을 의뢰했다.
이들의 시세조작으로 CCS 주가는 주당 964원에서 최고 3475원으로 4배 뛰었고, 주가가 상승하자 유 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하던 CCS 주식 800만주 가운데 364만주를 팔아치웠다.
특히 CCS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중에는 자산운용사를 관리하는 현직 증권사 법인영업부 본부장 신모(49) 상무도 포함됐다. 당시 CCS는 전년도에 30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일반 기관투자자들로선 CCS 주식을 매입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박씨는 브로커를 통해 1억원으로 신상무를 매수했다.
신 상무는 2012년 2월 자신의 증권사 고객인 자산운용사에 유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CCS 주식 30만주를 블록딜(시간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팔아주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고 있다.
블록딜을 통해 기관투자자가 씨씨에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호재로 인식한 일반투자자들은 추격 매수를 했지만, 유 회장 일당이 주식을 대량 내다 팔아 주가가 내려가면서 결국 큰 손실을 봤다. 신 상무가 블록딜에 이용한 기관투자자에 간접 투자한 일반투자자도 손실을 보기는 마찬가지였다.
인위적인 주가부양과 기관투자자의 주식매수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이중으로 속아넘어간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 주가조작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CCS 계열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해 22억원 상당의 추징보전청구를 한 상태다.
한편, CCS는 본사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고향인 충북 음성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기문 테마주’로 불렸으며, 반 총장의 방한 소식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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