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3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박모 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3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박모 씨(82)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상주지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박 씨는 7월 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몰래 농약을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전날 화투놀이 중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등 진술, 피고인의 옷 등 모두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가 A 할머니와 크게 싸웠다. A 할머니 집에 오지 않던 피고인이 평소와 다르게 잠시 집에 들렀다가 마을회관으로 먼저 출발했다”며 “박 씨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에서 나와 평소에는 전혀 간 적이 없는 A 할머니 집에 들러 마을회관에 가는지를 미리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마을 이장이 피해자 5명이 쓰러져 있는 마을회관에 들어갔을 때 박 씨는 마을회관 안에서 평소와 달리 양쪽 출입문을 모두 닫고 서 있었다”고 전했다. 박 씨는 피해자들조차 사고 원인을 모르는 상황에서 출동한 구급대원 등에게 사이다가 원인임을 밝혔다.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행동분석, 심리생리검사)의 결과에서도 거짓반응이 나와 '사이다병에 농약을 넣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됐다.
검찰은 “마을입구 CCTV를 분석한 결과, 마을 주민(42가구 86명)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행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