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 재산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가 최근 추가 공탁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지금까지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이 66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현씨가 조만간 자신이 관리해온 80억원 내외의 돈을 더 공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씨는 조희팔의 범죄 수익을 투자금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 측에서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공탁으로 피해자들이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추가 공탁된 돈은 피해자 등에 대한 공탁 통지를 거쳐 분배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조희팔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다단계판매업체를 차리고 의료기 임대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3만여 투자자를 속여 4조원 이상을 가로채는 등 최대 규모의 피라미드 사기를 저질러 '희대의 사기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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