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27일 접수분까지 인정

윤정선 기자

입력 2015.03.27 17:36  수정 2015.03.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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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오후 2시 금융위에서 처리방향 발표 예정

27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분에 대해 한도소진과 관계없이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한도 20조원 소진과 관계없이 전환요건 충족시 은행을 통해 접수된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인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앞으로의 안심전환대출 처리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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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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