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술집 난동' 임영규 결국 구속 기소…처벌 수위는?

김명신 기자

입력 2015.02.17 10:10  수정 2015.02.17 11:13
임영규 구속 기소 ⓒ MBC

술집 난동으로 입건된 배우 임영규가 구속기소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에 따르면 임영규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사기 및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이미 술집 난동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임영규는 지난 5일 강남 한 바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안경을 깨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영규는 지난해 7월 택시비를 내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 심판에 넘겨진 바 있으며 2013년 5월에는 나이트 클럽에서 술값 60만 원을 내지 않아 체포되기도 했고 2008년에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때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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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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