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 일본 출국 불허

스팟뉴스팀 기자

입력 2015.02.13 20:23  수정 2015.02.13 21:25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일본으로 돌아가면 형사재판 출석 담보할 수 없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일본 출국이 결국 불허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13일 오전 가토 전 지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연 뒤 이날 오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출국이 불가능해진 가토 전 지국장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 기일에는 한국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외국인에게 내려진 처분으로,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이 정지돼 일본으로 돌아갈 경우 형사재판 출석을 담보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가토 전 지국장이)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다소 늘어난다고 해서 그 손해가 참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족들이 대한민국에 방문해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분으로 인해 가족과의 만남이 원천 봉쇄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오전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해 이번 재판을 피할 생각이 없으며, 앞으로도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은 산케이신문 본사에서 재판 출석을 보증하는 서류를 보내온 점을 강조하며 출국 허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가토 전지국장이 일본으로 돌아가 한국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고,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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