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포르노’ 사이트 운영한 20대, 20년 구형 철퇴

스팟뉴스팀

입력 2015.02.04 10:35  수정 2015.02.04 11:21

헤어진 연인의 알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미국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구형됐다.

LA 타임즈 등 미국 매체들은 3일(현지시간), 케빈 크리스토퍼 볼라르(28)라는 20대 남성이 헤어진 아내나 여자친구의 적나라한 모습이 담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올려 기소됐다고 샌디에이고 검찰의 발표를 보도했다.

일명 '복수 포르노'(Revenge porn)라 불리는 이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올해부터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사안이다.

앞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샌디에이고 지방법원에 볼라르가 운영한 사이트로 인해 직장을 잃는 등 삶이 무너졌다면서 사진 및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수사 결과 볼라르는 피해 여성들로부터 삭제요청을 빌미로 건당 300∼350달러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볼라르가 한때 교제했다가 헤어진 상대의 알몸이나 속옷 차림의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를 유포한 것은 파렴치한 짓"이라며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이어 "볼라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여성들의 사진뿐만 아니라 이름과 나이, 거주지까지 적시돼 있다"면서 "피해 여성들은 사이트에 올려진 사진과 동영상으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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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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