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도로율, 20~30%→15~30%로 현실화

이소희 기자

입력 2015.02.03 11:00  수정 2015.02.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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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 확대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기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조정을 위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됐다.

기존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 면적의 20%, 공업지역 면적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로를 계획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 같은 규정은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도로를 일정비율 이상 계획하고,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도로를 10년 이상 장기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를 초래했다.

전국 장기 미조성 도로의 면적은 246㎢(서울면적의 40% 수준), 집행 추정비용은 약 74조원(2013년 도시계획 통계)에 달한다.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설치가 어려운 도로를 지자체에서 해제하고자 하더라도 해제할 경우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은 도로 해제에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장기 미조성 도로 해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주거지역은 도로율을 20~30%에서 15~30%로, 간선도로율 10~15%에서 8~15%로, 공업지역은 도로율 10~20%에서 8~20%로, 간선도로율 5~10%에서 4~10%로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해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현실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도로율 기준(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도로율 15% 이상, 산업단지 도로율 8% 이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7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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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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