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배상문,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고발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입력 2015.02.02 17:37  수정 2015.02.02 17:42

병무청,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 어겨

배상문 측 법적 절차 마무리될 때까지 국외 체류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당한 배상문. ⓒ 연합뉴스

프로골퍼 배상문(29)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대구남부경찰서는 2일, 군입대 대상자인 배상문이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어겼고, 이로 인해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배상문의 위반 사항이 된 병역법 제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된다.

앞서 배상문은 2013년 1월 미국 영주권을 받아 PGA 투어에서 활동해 왔다. 하지만 병무청은 국내 체류 기간이 길어진 배상문을 미국 실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국외여행 기간 연장 불가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실제로 배상문은 최근 국내 골프대회 출전과 대학원 진학 등의 문제로 133일간 장기 체류했다. 이에 대해 배상문은 "골프선수로서 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등 특수한 사정에 때문에 국내에 체류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한 '국외 거주자'로 인정해 달라"며 지난달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배상문은 귀국하지 않은 상태로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국외에서 대회 출전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오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 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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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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