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부부 스폰서 관계" 허위글 유포한 네티즌 결국...

김명신 기자

입력 2015.01.30 09:37  수정 2015.01.30 09:42
ⓒ 데일리안DB

배우 이영애와 남편 정호영 씨와 관련해 허위 게시글을 올린 30대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정현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회사원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영애 부부가 결혼한 2009년 9월 자신의 SNS 게시판에 '이영애 남편 정호영 이야기' 등 관련 기사를 올려놓고 일명 '스폰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루머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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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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