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정착을 위해 지원금 수준, 단통법 준수여부, 리베이트 수준, 신규·기변 실시간 파악 등 모니터링 항목을 다변화 한다. 또 위법행위 발생 시 적시 조사를 통해 대응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긴급중지명령을 신속히 발동할 계획이다.
27일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공정성 강화 △방송 서비스 활성화 :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등이 골자로, 지난해 8월 마련된 '제3기 비전 및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위원장과 상임위원 4명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우선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방송 사업자(지상파, 종편·보도PP)들이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기준을 사전에 인지, 해당 기준에 부합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고시로 제정한다.
세월호 참사 시 나타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방송사에게 매뉴얼 비치·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재난방송 핵심 준칙을 법률에 상향하는 한편, 방송 평가 시 오보 등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KBS 수신료 현실화에 노력하며 유휴자산 조정 등의 자구 노력과 소외계층 배려 등 공적책무 확대 및 회계 분리를 촉구한다. 종편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에 대한 운영실적을 매반기,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할 계획이다.
방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고화질 방송인 지상파 UHD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다채널 방송인 MMS는 EBS의 초·중등 및 외국어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광고축소, 콘텐츠 후퇴, 한류동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광고종류 별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광고총량제를 도입한다. 하반기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터넷TV(IPTV)·위성방송이 경쟁하는 현실을 감안해 유료방송 법제를 일원화하고, 스마트폰 및 다시보기(VoD)까지 포함시킨 통합 시청점유율을 시범조사한다.
공정경쟁 시장 조성을 위해 유·무선과 방송·통신 간 결합상품으로 부당하게 시장 지배력이 전이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에 따라 과도하거나 가입자를 차별하는 경품 제공, 허위·과장 광고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방송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분쟁 해결 기능을 강화하고 (방송법 개정), MSP 등 대형 사업자의 방송 콘텐츠 끼워팔기를 비롯한 불공정 행위 조사에 나선다.
방통위는 향후 공적 책임 제고라는 방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경제의 핵심이자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방송의 성장동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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