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지난 10일 SKT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제출
서울지법 "전 매체 광고 배포 금지"
SK텔레콤 모델들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 서비스 개시를 알리고 있다.(자료사진) ⓒSK텔레콤
법원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SK텔레콤 광고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광고 금지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KT가 제기한 SK텔레콤 광고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SK텔레콤이 이 기술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며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짐으로써,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이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당하게 유지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진행중인 관련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2월 29일부터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지난 9일부터 TV광고를 진행했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고객 사전 체험용으로 수령한 갤럭시 노트4 S-LTE 단말 100대를 근거로 SK텔레콤이 세계 최초 상용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단말은 '고객 판매용 단말'이 아닌 '체험단말'이므로 상용화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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