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보수단체 집단 반발 "말이 되는 판결인가"
전 통진당원들 "음모가 무죄인데 선동은 유죄?"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최종 선고를 앞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역 사거리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대한민국재향경우회·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전 의원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역 사거리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대한민국재향경우회·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최종 선고에서 내란선동 혐의만 인정하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자 이에 항의하며 대법원으로 향하는 가운데 경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최종 선고를 앞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검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단체 회원들이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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