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된 공공공사 입찰담합은 촐 18건으로 과징금은 8500여억원에 달한다. 현재 제재가 진행 중인 입찰담합 건을 포함할 경우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관급공사의 입찰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이를 두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중처벌의 제재조치가 과하다는 항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입찰답합에 대한 중복제재를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 규모 확대 등 경제적 제재의 일원화를 통한 실효성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건설산업 입찰 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입찰 담합 등의 부작용을 낳은 ‘1사1공구제’는 폐지하고, 가격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던 ‘최저가낙찰제’는 ‘종합심사평가’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는 턴키, 대안입찰 등 초기설계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업계들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담합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시에 기존 계약단가만을 기준으로 하던 ‘실적공사비’도 전면 개편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정공사비’로 개선한다.
특히 입찰제한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6개월·1년·2년 등의 일률적인 입찰 제한을 위법성 정도 및 책임 경중 등을 따져 사안별로 제재 기간 및 기관 범위을 달리할 방침이다. 담합 발생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행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둬 입찰제한을 하지 않는다.
대신 임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입찰 담합을 하다가 적발되면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고, 처벌 수위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외에도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존 입찰담합 사후적발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발주기관에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구축해 입찰 시점에서부터 담합을 억제할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입찰제도 개선에 대해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우선 그동안 입찰담합을 초래한 원인이 개선돼 수주 환경이 좋아지고, 공사비 단가도 현실화돼 사업성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계의 자정노력과 함께 이번 입찰 제도 개선으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담합이 줄어들 것을 기대된다”면서 “실제 공사비를 반영한 적정공사비 등의 시행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번 담합에 적발되면 과징금 외에도 입찰 참가 제한, 형사 처벌, 손해배상소송 등 중복 처벌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워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입찰 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일괄 처리' 조치가 담기지 않은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부정행위 적발시 과징금 외에도 입찰제한 처벌은 사실상 밥줄인 건설업을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업계나 유통업계에서 담합을 했다고 제품 생산을 중단한 적은 거의 없지만 건설사에게는 담합처벌을 이유로 입찰제한은 하는 것은 사실상 영업정지로 봐도 무방할 정도”라며 “상대적으로 과한 처벌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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