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밴드 LTE-A 상용화' 논란…"SKT·KT 단말 계약 달랐다?"

김영민 기자

입력 2015.01.19 20:23  수정 2015.01.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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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첫 심리서 SKT와 KT에 삼성전자 단말 공급 계약서 제출 지시

"서로 다른 내용으로 계약했을 것으로 판단"

SK텔레콤 모델들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 서비스 개시를 알리고 있다. ⓒSK텔레콤

'3밴드 LTE-A 상용화' 논란에 대한 첫 심리는 SK텔레콤과 KT가 삼성전자와 계약한 내용을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후 열린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에서 이통사가 단말 공급사인 삼성전자와 체결한 '3밴드 LTE-A 단말기 공급'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각각 SK텔레콤, KT와 3밴드 LTE-A 단말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서류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계약서를 오는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심리는 계약서를 검토한 후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KT는 SK텔레콤이 100명의 고객 평가단에게 제공한 단말기는 체험용이기 때문에 추후 반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SK텔레콤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SK텔레콤에게만 3밴드 LTE-A 상용 단말기를 공급했고, KT에게는 체험용 단말을 제공하고 추후 상용 단말을 공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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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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