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이통3사 8억원씩 과징금…'네탓 공방'

김영민 기자

입력 2014.12.04 12:48  수정 2014.12.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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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LGU+가 과열 주도" vs LGU+ "경쟁사 리베이트 올려 대응했을 뿐"

사상 처음으로 판매점에도 100만~150만원 과태료 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불법 행위에 대한 첫 제재가 과징금 부과로 마무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3일간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 이동통신3사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이통3사는 아이폰6 16G 모델의 판매 장려금을 41만~55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대리점에 시달했으며, 그 결과 44개 조사대상 유통점 중 34개 유통점에서 총 540여건(이이폰6 425건)의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 수준은 평균 27만2000원(아이폰6 28만8000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의 경우 위반 관련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단통법 시행 초기부터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해 기준금액 최고 한도인 8억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통3사의 대외협력 담당 임원들과 마케팅 담당 임원들이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했는데 SK텔레콤과 KT 임원들은 LG유플러스가 대란을 주도했기 때문에 높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임원들은 경쟁사에서 판매점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늘렸다고 반박하며 서로 '네탓 공방'을 벌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아이폰을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며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에게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LG유플러스가 판매점 리베이트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해 아이폰6 가입자 확보에 나서자 경쟁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대응하다보니 시장이 과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경쟁사에서 먼저 과도하게 리베이트를 올렸고 이에 대응했을 뿐"이라며 "우리는 당시 경쟁사의 행위를 방통위와 미래부에 신고하기로 했다"며 반박했다.

방통위는 이날 이통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했으나 A사가 리베이트를 30만원을 책정하면 B사가 40만원, C사가 50만원으로 올려기 때문에 이통3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 8억원의 과징금을 똑같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상 처음으로 판매점에 대해서도 100만~1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아이폰6 대란 당시 페이백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된 22개 유통점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 중 상대적으로 위반율이 높은 19개 판매점은 50%가 가중된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대상 22개 유통점 이외에 추가 12개 유통점에 대해 단말기 유통법 위반으로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로 적발되는 유통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제재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아이폰6 대란과 관련,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행위 등 단통법 20조, 21조 위반에 대해 이통3사의 해당 임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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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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