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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증차 98건 적발…부정수급 보조금 40억원 대


입력 2014.12.02 15:54 수정 2014.12.02 16:01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부패척결추진단, 비리 연루 업체·공무원·화물협회직원 등 16명 수사의뢰

정부가 화물차 불법증차비리 98건을 적발했다. 비리에 연루된 화물운송업체 26곳과 공무원, 화물협회직원 등 16명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10월 초부터 국토교통부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비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전문 브로커와 일부 운수업체 관계자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화물차 대폐차 수리 통보서’ 위·변조 등 불법증차 혐의사례 98건을 적발했고, 이와 연루된 화물운송업체 28곳, 관련 지자체 공무원 10명, 등록대행 지역화물협회 직원 6명 등 16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추진단에 제보된 491건과 국토부의 ‘화물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에 의해 파악된 3094건 등 불법증차 의심사례 도합 3585건을 함께 경찰청에 통보 조치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동종비리가 적발된 바 있고, 국토부에서 지난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경찰과 자치단체에 통보했지만 그 중 상당부분이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것에 따른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12톤 이상 차량 기준)의 유가보조금이 연평균 약 1000만 원으로 볼 때, 이번에 수사의뢰 된 불법증차 혐의차량의 경우 연간 약 9억8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불법증차 시기를 기준으로 누적된 부정수급 혐의 보조금 총액은 약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수사의뢰 및 통보 조치된 차량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등록말소 및 부정 수급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등록제로 인해 과잉 공급되던 화물차를 2004년 1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사업용 일반화물차의 증차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증차를 제한한 이후 불법증차 비리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급이 제한된 사업용 일반화물차 번호판에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자 전문 브로커나 일부 운수업체 및 화물협회 관계자에 의한 서류 위·변조 수법의 불법증차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사업용 화물차 프리미엄은 5톤 미만이 1200∼1300만원, 5톤 이상은 1700∼2500만원, 견인용 트랙터 등은 약 3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부는 2012년 4월부터 ‘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차량등록부서가 시스템을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 후 등록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했지만 전문 브로커-운송업체-지역 화물협회-지자체 담당자간 유착고리가 남아있거나, 자치단체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유사비리 재발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추진단과 국토부는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지역 화물협회에 대한 소양교육과 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고, 지역 화물협회가 처리하는 화물차 대·폐차 신고기한을 내년부터 6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해 비리소지를 차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역화물협회가 처리하는 화물차 대·폐차 신고기한을 6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해 비리소지를 차단하고, 경찰청·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증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증차 차량이 적발없이 방치될 경우 유가보조금이 계속 부정수급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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