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결국…정부, 이통3사 임원 '형사고발'

김영민 기자

입력 2014.11.27 11:19  수정 2014.11.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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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해 불법 보조금 유도…이통3사 영업담당 임원 형사고발 의결

이통3사 및 해당 유통점에 과징금 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등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가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제재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임원(영업담당)들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3일간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행위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20조, 21조 위반에 대해 이통3사의 해당 임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단통법 20조는 차별적 지원금 지금 금지에 관한 조항이고, 21조는 보조금 상한선(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다.

이번에 고발되는 임원은 대리점의 판매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영업담당 임원이다.


아이폰6 대란 당시 이통사들이 대리점에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했고 이것이 불법 보조금을 활용돼 출고가 78만9800원인 아이폰6 16GB 모델이 10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가 이뤄졌다.

방통위가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대리점·유통점·판매점 등 44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모집한 1298명 가입자 중 540명에게 지원금 27만2000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이폰6 가입자는 425명으로 이들에게는 28만8000원의 지금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내리고, 불법 행위를 한 유통점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3사와 임원을 형사고발해 검찰이 폭넓은 부분까지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위반사례가 계속된다면 이통사 최고경영자(CEO)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 서울중앙지검에 이통3사 영업담당 임원을 고발할 계획이며, 다음달 3일까지 사업자 의견 진술을 받은 후 다음 전체회의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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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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