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위반 시 최고 30만원 과태료

스팟뉴스팀

입력 2014.11.22 11:38  수정 2014.11.22 11:47

초암사~국망봉,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등 7개 구간

소백산 탐방로 일부 구간에 대해 내달 15일까지 출입이 통제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탐방로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

통제구간은 초암사~국망봉을 비롯해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등 모두 7개 51.58km 구간이다.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소와 같이 운영된다.

산불조심 기간 중 통제공원 무단출입과 흡연, 인화물질 소지, 불법 취사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과태표가 부과된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원 측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86조 제2항 제2호 등에 의거해 적발 회수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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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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