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 청구 때 진단서 없어진다

김재현 기자

입력 2014.11.13 12:00  수정 2014.11.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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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실손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때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으로 보험금 지급

금융감독원은 국민대통합위원회 의견을 고려해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때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 만으로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데일리안

내년 1월부터 10만원 이하의 소액 통원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받기 위해 진단서를 끊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그간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10만원 이하 소액 청구건에 대해 이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국민제안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보험업계가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기관과 함께 국민대통합위원회 의견을 고려해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때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 만으로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3만원 이하의 통원의료비는 현행과 같이 '보험금 청구서, 병원 영수증'으로 지급받는다.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진료과목과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보험금 청구 간소화 확대로 인해 비용과 시간 등 소비자의 부담과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금액별 청구건수 현황을 보면,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청구건 비율은 각각 34%다.

이로 인해 손해보험의 경우 전체 청구건의 약 70%까지 수혜가 확대돼 진단서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만원 이하는 전체 청구건수의 35%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에 공문을 발송해 회원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처방전 2부 발급과 관련, 행정제재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해당법률안의 국회 심의 때 반여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업무 규정 개정 등 약 2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 예정이다.

보험회사는 통원의료비 청구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원과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금융감독원도 '의료기간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발급'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판단되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정비를 통해 구속력을 보다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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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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