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12% 요금할인 받고 이동전화 가입

김영민 기자

입력 2014.10.10 18:00  수정 2014.10.10 14:24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휴대폰 매장 방문해 단통법 시행 현장 목소리 청취

"요금·품질 경쟁 활성화하고 유통점 애로해소에 적극 나설 것"

최양희 미래부 장관 ⓒ연합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국제전자센터 휴대폰 상가를 방문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현장을 살펴보고, 단통법 시행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최 장관은 한 판매점에서 단통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12% 요금할인을 받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단통법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지원금 대신 요금·품질 경쟁이 활성화되고, 단말기 시장에도 경쟁이 이루어져 결국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은 그동안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벌어진 극심한 이용자 차별과 고가단말기·고가요금제 사용강제로 인한 통신과소비 등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번 기회에 이를 정상화시킬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단통법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유통점의 역할이 중요하며, 유통점의 애로해소에 정부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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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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