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44)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거액을 요구한 걸그룹 다희와 모델 A 씨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걸그룹 '글램(GLAM)'의 다희(본명 김다희·20)와 모델 A(24)씨 등 2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건은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사전에 유럽여행권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모의를 한 계획범죄이며, 50억이라는 금액을 요구한바 특정 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병헌은 피해자임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보도되며 온갖 추측성 악성루머들과 음해성 찌라시들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악성루머들은 이번 범죄행위에 대해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판단되어 현재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앞으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다. 확대해석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중히 자제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희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트먼트 관계자는 "구속이 결정된 만큼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빅히트엔터테인트먼트는 4일 공식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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