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 발생시 정부지원 외 민간차원 보상 상호 보완토록 민간보험 역할 강화
정부는 평소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정부지원 외 민간차원의 보상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안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전통시장 화재보험 등 재난과 관련된 의무보험이 도입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평소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정부지원 외 민간차원의 보상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재난관련한 의무보험 가운데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등이 도입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2일 시행됨에 따라 현재 관련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을 비용과 편익 분석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관련 의무보험의 미비점도 개선된다. 의무보험 보상한도와 미가입시 벌칙조항을 법령에 명시해 추진한다. 법령에는 영·유아보육법, 궤도운송법,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유선 및 도선사업법 등이다.
또한 보험약관에 재난발생 때는 고객 뿐만 아니라 피해 직원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한다.
재난 위험을 포괄 담보하는 재난보험도 선보인다. 재난시설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재난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말한다.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의무보험 조항을 도입한다.
재난취약 분야 조사 후 구체적 가입대상을 지정하되 기존 의무보험 적용대상 시설(특수건물화재보험, 다중이용업주화재보험 등)과 주요 위험이 자연재해인 시설 등은 제외된다.
보험사의 민간 방재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방재컨설팅 업무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통해 재난 취약점 개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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