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서울시와 업무협약 체결로 맞춤형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제공
금융감독원은 서울시와 처음으로 26일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A씨는 갑자기 서울에 살던 아버지를 잃는 큰 아픔을 겪었다. 경황없는 가운데 장례를 치렀으나 이후 여러가지 후속 정리절차 진행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우선 주소지 관할구청을 방문해 사망신고를 했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아버지의 예금, 보험, 채무 등이 얼마나 있는지 금융재산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은행을 방문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접수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한다.
앞으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등 연관성이 높은 두 민원서비스가 원스톱서비스로 바뀌게 돼 유족들의 불편이 줄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시와 처음으로 26일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9월부터 서울시내 18개 자치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민원인은 사망신고를 위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위해 해당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 사망자 주소지의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사망신고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이용 가능하다.
민원인은 교통비,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대출 등의 정보를 편리하게 파악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원스톱서비스는 내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18개 자치구에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추후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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