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원 16만곡 유통해도 처벌 안받아?"

장봄이 기자

입력 2014.07.15 14:59  수정 2014.07.15 15:02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콘텐츠 산업계·저작권자·저작권 관리 단체 등 반대 입장

"창작 가치 문화예술산업 현실 고려하지 않았다"

"불법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더라도 침해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처벌받지 않는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콘텐츠 산업계와 저작권자, 저작권 관리 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콘텐츠 산업계 등 관련 업계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창작의 가치와 문화예술산업 전반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리 목적이 아니고 침해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불법복제 및 이용 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콘텐츠 불법 이용에 둔감한 청소년이 한 번의 실수로 형사처분을 받는 폐해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하지만 문화산업계 관계자들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개정안에서 면책의 범위인 100만원의 금액은 개인이 약 16만번의 음악듣기와 약 1000편의 영화 감상, 5000권의 만화 보기의 양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악의적인 마음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해 저작물을 공유할 경우, 무제한적인 저작권 침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작권자의 몫으로 전가될 것이라 게 관련업계의 입장이다.

또한 법안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영리목적, 소매가격, 6개월 동안의 100만원 이상"의 요건은 그 개념이 불명확해 실제 피해액 산정이 불가능한 점, 입증이 어려운 점, 다른 지식재산권법과 체계가 상이한 점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콘텐츠 산업 관계자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창작콘텐츠의 불법 이용을 조장 할 수 있는 본 저작권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연관된 모든 단체가 적극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