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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버린 선원 최고 무기징역 입법추진


입력 2014.04.18 20:04 수정 2014.04.18 20:47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다음 주 초 국회 제출

사진은 세월호 침몰사고 3일째인 18일 오후 실종자 268명이 생사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실종자 가족들이 전남 진도군 진도실내체육관에서 구조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사진은 세월호 침몰사고 3일째인 18일 오후 실종자 268명이 생사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실종자 가족들이 전남 진도군 진도실내체육관에서 구조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사고 난 배에서 승객보다 먼저 탈출해 사상자를 내는 선원을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선박 간 충돌 사고 시 도주한 선장과 선원에게만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입법 움직임은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초기에 승객 다수가 배 안에 있는데도 재선(在船) 의무가 있는 이준석 선장과 일부 선원이 먼저 탈출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원법에는 선박 위험시 조치 규정을 위반했을 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고, 재선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김 의원이 제출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할 수 없이 이 선장의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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