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할때 "예·적금 깰까, 담보대출 받을까"

목용재 기자

입력 2014.04.08 17:52  수정 2014.04.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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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 예담대 금리, 예·적금상품에 1~1.25% 가산한 수준…우대 요건 충족하면 가산금리 0%대 기대할수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예금·적금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나, 예금·적금을 깨야하나."

'급전'이 필요해진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일반적으로 예금·적금 상품에 가입한 지 1~3개월 정도로 얼마 되지 않았다면 해당상품을 해지하고, 만기가 가까운 예금·적금이 있다면 예금담보대출(예담대)을 이용하는 것이 이익이다.

특히 만기가 가까운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액의 '급전'이 필요해졌다면 예담대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다.

만기가 가까워진 상황에서 상품을 해지하면 약정 금리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불이익이 있지만 예담대를 이용한 소액대출을 받는다면 저렴한 금리로 '급전'을 운용하면서도 예·적금 상품의 약정된 금리를 챙길 수 있다. 은행들의 경우에도 예금·적금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기 때문에 '노마진'에 가까운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외환·기업 등 주요 은행들의 예금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는 자신이 담보로 내놓은 예적금 상품 금리에 1~1.25%를 가산한 수준이다. 특히 일부 은행들에서는 고객의 거래 실적, 급여이체 등 조건을 충족하면 0% 대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만일 여러 개의 예·적금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급전'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금리가 가장 낮은 예·적금 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나은행(은행장 김종준)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하나은행의 예금·적금·부금 상품의 현재 납입(예치)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담보로 잡힌 상품의 금리에 1%를 가산(온라인 신청시)한다.

자신이 담보로 내놓은 예금의 만기 금리가 3%라면, 4%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은행 창구를 방문해 예담대를 신청하면 가산금리는 1.20%가 적용된다.

여기에 그동안 하나은행을 이용하면서 급여이체·자동이체 등 종합적인 거래실적이 쌓여있다면 최대 0.5%의 금리우대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의 예담대도 자신의 예·적금 잔액의 100%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의 상한선은 수신금리+1.1%다. 고객의 기여도, 그동안의 거래 실적 등이 적용돼 수신금리+0%대의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의 예담대는 예금·적금의 현재 잔액의 9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수신금리 +1.0% 수준이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예담대를 신청할 경우, 대출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된다. 창구에서 예담대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국민은행(은행장 이건호)·신한은행(은행장 서진원)·외환은행(은행장 김한조)의 예담대 상품 금리는 수신금리+1.25% 수준이다.

국민은행의 '예·부·적금 수신금리연동담보대출'은 청약저축을 포함한 예·부·적금의 현재 납입(예치)액 95%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한도는 현재 납입(예치)액의 90%다. 대출금리는 5억 이하의 경우 수신금리의 +1.25%, 5억 이상의 경우 +1.0%가 제공된다.

신한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의 한도도 예적금 잔액의 95%다. 인터넷 대출시 10만~5000만 원 한도 내에서 10만 원 단위로 대출이 가능하다.

외환은행의 '인터넷예적금담보대출'은 예·적금 한 계좌당 한도 1억 원 내에서 납입(예치)금액의 100%를 대출받을 수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만기가 1~2달 정도로 임박한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예담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은행에서도 예금과 적금이라는 확실한 담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마진'에 가깝게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적금을 깨는 것이 유리한지, 예담대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창구에 찾아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면서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유리한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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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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