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직원 구속 ‘윗선’ 수사 급물살

김유연 인턴기자

입력 2014.03.19 10:15  수정 2014.03.19 10:16

문서위조 의혹 수사 이후 현직 국정원 직원 구속 처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해 위조문서 입수에 직접 연루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이 19일 구속됐다.사진은 18일 김 과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호송 차량을 타고 빠져나오는 모습.ⓒ연합뉴스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이 구속됨에 따라 국정원 ‘윗선’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되고 있다.

19일 김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영장을 집행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문서위조 의혹 수사에 나선 이후 현직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명 ‘김 사장’으로 불리는 김 과장은 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국정원 비밀요원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조자 조선족 김모 씨(61)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34)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건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협조자 김 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하고 싼허변방검사참 명의 답변서를 만들어 김 과장에게 전달했다. 이 답변서는 국정원 직원인 중국 선양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다.

답변서는 검찰의 문서감정 결과 중국대사관이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측 문건과 관인이 달라 사실상 위조로 판명됐다.

따라서 검찰은 김 과장에게 위조사문서행사와 모해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협조자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가 위조됐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김 과장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김 과장이 국정원 본부의 지시를 받아 위조 의혹이 제기된 문서 3건에 모두 직·간접 관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국정원 ‘윗선’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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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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