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의 소속사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19일 KBS 측에서는 '라송' 리메이크곡의 가사에 특정 브랜드 상품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면서 "음원은 비의 라송과 같은 가사인 페랄라, 마세랄라로 녹음을 했으나, 인쇄소의 실수로 자켓에 기재되는 라송 가사에 페라리, 마세라티로 인쇄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태진아는 비의 '라송'(LA SONG)을 그대로 리메이크해 심의를 신청, KBS 측으로 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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