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해운업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의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 보증기구를 설립한다. 금융위는 20일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통해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를 신설해 경기 불황 시 해운업 등과 같은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운보증기구는 기업 자체의 신용리스크가 아닌 특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하는 형태로 '자산의 담보가치(LTV)' 혹은 '프로젝트로부터의 현금흐름'을 토대로 발주자금 등을 지원한다. 후순위채무나 지분투자에 대한 보증지원도 이뤄지며 선박의 구매·관리·운용 등 선박은행(Tonnage-bank) 운영 지원기능도 수행한다. 해운보증기구는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이 공동 출자해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보증보험회사)로 설립될 예정이며 일정 신용도 이상의 기업을 지원하고 보증요율 책정 등에 있어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운보증기구를 부산에 설치하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해양금융종합센터도 부산에 설립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재원의 규모는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며 세부 내용에 대해선 연구용역을 맡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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