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굴절도 ±6디옵터 초과 금지 폐지, 항공신체검사신청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
올해부터 항공기 조종사나 관제사의 시력기준이 완화되고, 항공종사자들에 대한 신체검사이력 전산통합관리가 이뤄지는 등 항공신체검사증명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올부터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온라인 입력 및 접수 시행 등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제도가 달라진다고 6일 밝혔다.
‘항공신체검사증명’은 조종 및 관제 등 항공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의 정신적·육체적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종별로 증명서(제1종, 제2종, 제3종)가 발부된다.
먼저 달라지는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는, 항공법시행규칙상의 ‘상용안경렌즈의 굴절도 ±6디옵터 초과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항공신체검사 종별 교정시력 이상만 나오면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7일부터 시행된다.
종별 교정시력은 제1종(운송용·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은 1.0 이상이며, 제2종(자가용·경량항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등)은 0.5 이상, 제3종(항공교통관제사)은 0.7 이상이다.
온라인을 통해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www.esky.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간단한 회원가입절차를 거쳐 본인의 기본정보 및 과거병력 등을 입력 후 가까운 항공신체검사 실시의료기관(전국 48곳)을 방문해 예약번호만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로 저시력자도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으며, 또 온라인 신청·접수 시행으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항공안전관리체계 선진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인구 중 ±6디옵터를 초과하는 인구는 질병관리본부 조사결과, 19.4%(남성9.4%, 여성10%)이며, 이중 10~30대가 29.4%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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