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위한 범시민단체 '올인모' 발족

김수정 기자

입력 2014.01.16 16:02  수정 2014.01.16 16:09

자유북한방송,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66개 시민단체 연합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연합모임인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은 16일오전 10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열린 발족식을 가졌다 ⓒ데일리안 김수정 기자

최근 정치권 핵심 이슈로 떠오른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범시민사회단체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이 16일 발족했다.

올인모는 약15년 전부터 북한 당국의 잔혹한 인권유린 실태를 공개하고, 각종 캠페인 활동을 벌여온 자유북한방송,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포럼, 탈북자동지회 등 66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로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앞서 13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북한인권민생법’을 언급한 이후 현재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연합체를 결성, 오는 2월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통과를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올인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북한인권법이 10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여야가 북한인권민생법안이라는 정체가 불분명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인권법에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조항과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설치 조항,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지원이 인도기준에 따라 전달, 분배되고 군사적 용도 등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라는 별도의 기구를 마련해 북한 당국의 인권탄압 사례를 수집, 탄압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이번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 이들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도 축사를 통해 “아직도 북한인권법이 국회에 계류된 것은 우리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일”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북한인권법은 도움이 안 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법안이 채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올바른 인권법을 채택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는 인권법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고, 주대한 사회민주주의 연대 대표도 “향후 남북이 통일이 돼 뒤돌아봤을 때 부끄러운 짓을 남기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이번에야말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북한 인권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인모는 이날 언급한 3가지 조항이 북한인권법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지방선거와 연계해 국민과 유권자에게 북한주민 인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인권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조항과 관련해 의원들과의 일대일 상담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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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기자 (hoh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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