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참여에 강경대응 "직무해제 6개월 지속되면 자동 해고"
코레일이 철도노조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전원을 직위해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직위해제가 즉각적인 해고로 받아들여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은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짓고, 이에 대한 강경대처의 의미로 총파업에 가담한 조합원 4356명에 대한 말 그대로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을 뜻한다.
이 같은 직위해제는 공무원법상의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징계와 같은 목적에 활용되고 직무에서도 배제되며 기본급을 제외한 각종 수당 또한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직위해제가 6개월간 지속되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해고 수순을 밟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노조와 코레일 측 각각의 대응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특히 이번 철도노조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직위해제 뿐 아니라 징계 심사도 따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측은 직위해제 된 직원이 업무수행 의사를 밝힐 경우 직위 해제를 취소하고 업무에 복귀시키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코레일 측에 부당노동행위와 무고죄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법적 조치로는 코레일 측이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해 194명 노조간부 고소고발한데 이어, 철도노조 측에서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의결을 강행한 이사회 결과를 두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출과, 참석 이사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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