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군 불법 석유판매´ 고발

김현 기자 (hyun1027@ebn.co.kr)

입력 2006.08.04 17:33  수정

군 관계자 "영리목적 아닌 군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것"반박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함재덕)가 국방부와 계룡대등 8개 각군 근무지원대장을 상대로 군의 불법 석유판매행위에 대해 4일 군검찰에 고발했다.

정상필 주유소협회 기획팀장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방부 산하 각군 지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 9개의 주유소 중에서 대전에 있는 자운대 주유소 1개를 제외한 8개 주유소가 석유판매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주유소’임에도 불구하고 군인 및 군무원, 군가족들을 대상으로 불법 석유판매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이날 오전 군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팀장은 “국방부가 운영 중인 국방복지포털사이트(www.imnd.or.kr)에서 군인 및 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국방전자카드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가주유소 이용방법 및 주유포인트 제공 등의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면서 “엄연히 위험물관리법과 석유사업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자가주유소에서 불법 석유판매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팀장은 “군검찰에 군 자가주유소의 불법 석유판매행위에 대해 법적 고발·조치를 요청하는 것과 더불어 빠른 시일내에 동일한 자료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발단은 해군이 진해기지사령부에 주유소를 건립하면서부터다.

협회에 따르면 진해기지사령부 주유소는 해군 근무지원단이 그린벨트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당초 해군은 진해시청·소방서와 협의시 석유판매업이 아닌 자가주유소로 협의했고, 그린벨트지역 내 주유소 설치계획이 없는 진해시를 설득한 후, 완공단계에 석유판매업으로의 변경을 요청했다.

이를 놓고 진해시지역 주유소사업자들이 반발해 주유소 등록요청 반대를 주장하며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해군측과 마찰을 빚으면서 주유소 협회까지 나서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주유소는 지속적인 군 장병들의 요청을 중앙복지위원회가 받아들여 복지기금으로 ‘장병복지용’으로 건립되고 있다”며 “이는 군 장병들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는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국방·군사시설이라고 정의해 두고 있다”며 “주유소는 영내 장병과 군무원들의 복지를 위해 설치하는 비영리 시설이므로 국방·군사시설이고 당연히 판매용 주유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진해시에 있는 46개의 민간 주유소 중 3Km 반경 내에 인접해 있는 주유소는 3곳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군 검찰단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오늘 오전에 접수됐기 때문에 법무관리관실 등에서 관련법령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자가용 주유취급소는 “주유취급소의 관계인이 소유·관리 또는 점유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만 주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가용주유취급소” 라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선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등록없이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해서는 비영리·영리의 구분없이 등록을 해야만 석유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현 기자 (hyun1027@eb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