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자명예훼손죄 인정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지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사자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09년 11월 지 씨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은 뒤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도 금지곡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지 씨는 또 ‘김대중은 대한민국을 북에 넘기려는 빨갱이다.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내 광주시민이 학살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에 1심은 지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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