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문의 운영관련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 객관성이 부족해 공정성 논란 시비가 끊이질 않던 보험사의 자문의(諮問醫) 선임 조건이 한층 강화된다.
그간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을 제공해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의 논란이 일었다.
또 자문의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보험사가 제출한 환자의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자문하고 자문업무가 일부 자문의에게 편중돼 자문업무만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자문의도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불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8월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하고 다양한 채널을 화룡해 금융권역별 불합리한 금융관행 발굴과 개선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자문의 풀(Pool system)' 운영 등을 통해 중립성을 강화한다.
손해보험업권은 협회 내 의료심사위원회가 보다 중립적으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선정 등을 담당할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의료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현재 손보협회는 지난 1987년부터 29명의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사에서 자체 처리하기 어려운 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생명보험업권에서는 협회와 주요 전문 의학회간 업무협약을 맺고 분야별 자문의 풀(pool)을 구성한다. 생명보험 관련 의료자문 사례가 많은 병리의학회, 외과의학회, 내과의학회, 신경외과의학회, 암의학회 등이 해당된다.
또한 보험사가 필요할 경우 '자문의 풀'에서 임의추출된 의사로 하여금 자문을 맡도록 해 자문 객관성을 한 단계 높인다.
보험사는 의료심사 자문 업무 처리현황을 매 반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통합해 공시해야 한다. 자문의 현황을 법원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이중 자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자문의 선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문의 업무역할 규정과 자문관련 업무처리절차 등 메뉴얼 개발을 추진한다. 각 질환별로 자문을 위해 필요한 판단자료의 종류, 역학조사 실시 기준과 방법, 질병 인정기준의 구체적인 판단 절차 등을 기술해야 한다.
장해등급 산정의 공정성에 있어서도 자문의 선임조건 강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일본의 경우 국립대학병원의 교수,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봉직의만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장해평가와 배상의학 분야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별도의 시험을 거친 의사만이 보험자문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내년 1분기까지 손보협회는 '의료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며 생보협회는 개별 의학회간 '생보사 의료심사자문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내년 말까지 보험사 공동으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자문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 자율 규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슈를 주임으로 조기에 개선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면서 "앞으로 두차례에 걸쳐 매주 개선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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